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석된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지난 7일 보석이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