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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위' 법안 공식 반대…법원 개혁 진통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조직에 판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런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대체한다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입니다.

개정안은 법관 4명과 비법관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비법관이 과반이 되게 했습니다.

법관 중심의 행정 운용이 사법농단 사태 같은 많은 문제를 낳은 만큼, 개방형 행정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한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을 사법행정위가 보유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위원 다수가 선출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를 결정하면, 법관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이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기류를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기존 약속을 사실상 번복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와서, 앞으로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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