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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100km/h 과속…'장갑차 추돌 사망' 전말

<앵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SUV 1대가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SUV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과속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A 씨 부부와 다른 50대 부부가 모두 숨졌습니다.

SUV음주운전사고

부검 결과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높은 0.1%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는 사고 시점에서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긴 시속 100㎞로 과속한 사실도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영로대교 진입 직전 동승했던 다른 남성 B 씨와 운전대를 바꿔 잡았는데,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는데 교대 운전을 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미군은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 위반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도로교통법상에는 '장갑차 움직일 때 호위 차량을 붙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정한 합의서에 호위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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