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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독감 핑계로 집회 금지?"…개천절 집회 강행 '논란'

8·15 광화문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했던 보수단체 측이 10·3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오늘(16일) 오후,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에서 1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독감으로 한해 2천 명씩 사망한다. 독감 핑계로 선거, 법, 행위 등을 일괄 금지하는 것은 독재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대응과 함께 물리력 동원 등을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한글날 연휴가 낀 10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태훈,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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