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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출석한 정경심 모자, 증언 거부

최강욱 재판 출석한 정경심 모자, 증언 거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 모(24) 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 직후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들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신문은 5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148조는 증언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입니다.

정 교수에 이어 출석한 아들 조 씨도 증언을 거부하며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조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이 본인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했다"며 "검찰이 재판 내용에 따라 본인을 다시 소환해 기소하거나 본인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 모자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신문을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일정 시점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범 사이 증인 신문은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증인이 일부 질문에는 답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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