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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직업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징역 2년 구형

'동선·직업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징역 2년 구형
올해 5월 코로나 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었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강사 2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는데,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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