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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성 성폭력 중학생 사망 사건 "교장 정직…교감 감봉 징계"

교육부, 동성 성폭력 중학생 사망 사건 "교장 정직…교감 감봉 징계"
▲ 성추행 피해 중학생 유가족과 면담하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정부는 중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던 남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겐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지난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한 달 동안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아들이 지난 6월 전남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 등교한 뒤 2주 동안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부모와 학교에 알리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6월 30일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을 찾은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청원인은 '상급기관 등이 아들의 성폭력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해 결국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다'며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남교육청이 이달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내년부터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 실시하는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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