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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 상향에도 지자체들은 '시큰둥'

정부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 상향에도 지자체들은 '시큰둥'
▲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입니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은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껏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서울에선 시가 의지만 있으면 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했기에 이번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이를 20%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시장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임대 비율을 한도인 20%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10% 적용은 언감생심입니다.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개발한다고 하면 가구 수는 5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15%에선 임대가 75가구인데 비율이 20%까지 높아지면 임대는 100가구로 25가구 불어납니다.

하지만 비율이 17%가 되면 85가구로 1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업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흥행을 위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돼 있어 어차피 임대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가 늘어나면 임대가 너무 많아져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 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 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습니다.

50만 명 넘는 경기도 대도시의 경우 성남이 12%로 가장 높고 고양 9%, 부천·안양 8%, 수원 7%, 용인 5% 등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들 시에서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를 유지했습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을 제외하면 아직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높인 곳이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선 최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3개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돼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임대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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