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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손 놓은 사이 반환금 '모르쇠'…선거 비용 32억 날렸다

<앵커>

우리 선거법에는 일정 정도 이상의 표를 얻으면, 선거에 든 비용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았던 돈을 물어내야 하는데,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손을 놓고 있어서, 이미 떼인 나랏돈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같은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8천300만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고 5년 뒤 청구권마저 소멸됐습니다.

이후 피선거권을 회복해 2018년 다시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울산동구청 관계자 : (반환 대신 기금을 조성해서) 일자리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어서….]

정 구청장 사례처럼 기한을 넘겨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선거비용이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대상자 재산을 압류해 시효 경과를 중단하거나 선관위가 직접 소송을 내 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 반환금 청구가 아예 불가능해진 겁니다.

선관위 등 관계 당국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선거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75명, 금액으로는 17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돈도 반환하지 않고 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됐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선거비용) 미반환자는 공직선거에 다시 나올 수 없게 하는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행 선거법에는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없어 국민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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