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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 원→20만 원 상향

[경제 365]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업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세트는 명절 전 수개월 전부터 기획하기 때문에 품목 자체를 바꾸거나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 품목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게 유통업체들의 전략입니다.

특히 10만 원 밑으로 선물세트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한우와 굴비 등이 이번 상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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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해자 쪽 불만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늘었습니다.

차량 안전도 상승으로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보다 2배 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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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심 신라면이 국내 라면 시장의 매출액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면 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830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농심 신라면이 전체 매출의 16%에 해당돼 1위를 차지했고, 오뚜기 진라면이 9.3%로 2위, 농심 짜파게티는 9%로 3위에 올랐습니다.

10개 인기 브랜드 가운데 농심 라면이 5개로 절반을 차지했고, 삼양 2개, 팔도 2개, 오뚜기 1개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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