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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코로나 탓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급증

불체자…코로나 탓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급증
▲ 제주시 중국주제주총영사관 몰려온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39만 8천여 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줄면서 전체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사상 처음으로 20%에 육박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국인 관련 시설 역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39만8천518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월 당시 39만6천654명으로 집계 후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던 수치를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38만7천여 명)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불법 체류자로 몰리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새로 유입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체류자 중 74.8%인 29만7천994명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작년 동기보다 9.4%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10만여 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었습니다.

6.6% 늘어났습니다.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5월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18.7%로 역대 최고치였던 한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불법 체류자라는 의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단기 체류자는 무비자 만료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했거나, 불법 취업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장기 체류자는 정식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국내에서 일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관련 기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국내법 등을 위반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인 외국인 보호소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단체 '아시아의친구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창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화성·충북 청주 외국인 보호소와 전남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760명에 이릅니다.

이는 직전 조사 시기인 6월(706명)과 비교해 7.7% 증가한 수치이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화성 보호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까지 받아들이면서 수용 인원이 크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7월부터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으로부터 관련 업무 종사자 20명을 지원받았고, 쓸 수 있는 보호실을 말 그대로 모두 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 지자체의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도 "불법 체류자 단속 빈도가 늘었다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이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계도 활동이나 코로나19 검사 안내 지원 등 또 다른 업무가 새로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2∼3월에 입국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근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 증가세는 이어질 거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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