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영어 성적 등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지만 유출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