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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를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 지인들에게 주점을 이용하게 했지만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밤 10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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