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 시설 등의 영업이 내일(14일)부터 재개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 판매 업체를 제외한 아홉 종류 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해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대면 집합 금지는 오늘부터 완화돼,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