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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 6살 아이의 죽음…'윤창호법' 무색

<앵커>

음주운전 해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작됐는데도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50대 남자가 심지어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여섯 살 어린아이를 숨지게 만든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힘없이 인도로 꺾인 가로등 주위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그대로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쓰러진 가로등이 인도에 있던 6살 어린이를 덮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 주민 : 쾅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와보니깐 여기에 승용차가 하나 서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서 누워 있고…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고.]

사고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가 무색하게 음주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차량의 동승자도 입건했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30대 여성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둬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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