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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숨진 곳에서 또 참변…조사도 전에 '귀책=본인'

태안 화력발전소, 또 사망사고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2년 전에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자 일하던 화물차 기사가 석탄 운송장비에 깔려 숨졌는데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달라지지 않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TJB 류제일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선에 실린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옮기는 무게 2t의 스크루 장비입니다.

스크루 5개를 화물차에 싣고 결박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이 모 씨가 갑자기 떨어진 길이 6m의 스크루에 깔렸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중 3명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조상규/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어떻게 혼자 스크루를 끈으로 묶어야 했는지 조사중이며 시신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2018년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준선/전국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 : 복잡한 고용구조를 굳이 공기업이 가질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비 업무, 상시 업무자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직접 고용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이 씨는 일일 임차한 운송사업자이자 운전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운전자 본인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귀책 사유를 본인이라고 작성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영상취재 : 이은석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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