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고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민식이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이었고 사고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시속 30km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지난 4월 6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이 길을 건너던 7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길을 건너다 벗겨진 신발을 주우려고 돌아갔는데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순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시속 40.5km로 달리고 있었고 차에 치인 어린이는 10m가량 튕겨 나가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구속됐는데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례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01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정지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승자 B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