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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는 선지급 후확인…온라인 사업자·개인택시도 O

<앵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정부가 2차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일단 먼저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자격을 확인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 속에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임기순/서울 영등포구 맥줏집 사장 :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내는 데 좀 보태야죠. 밀린 것도 좀 있고.]

소상공인에게 100~200만 원을 주는 '새희망자금'은 부가세 매출 신고 등을 통해 대상을 가린 뒤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대상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카드나 계좌로 먼저 입금해줄 방침입니다.

나중에 매출이 늘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게 확인되면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개업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매출과 6, 7월 평균 매출을 비교해 지원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매장이 없는 온라인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택시 기사도 매출 감소 사실만 입증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장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 소득이 6, 7월이나 지난해 같은 달 소득보다 25% 이상 줄었으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지난달 말 집합금지 명령) : 9월 소득을 비교해야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강사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2만 원 통신비 지원은 다음 달 청구되는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데 요금이 2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다음 달로 이월해서 2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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