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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부 "유재수, 사직 시기도 맘대로 미뤄…불이익 없어"

금융위 간부 "유재수, 사직 시기도 맘대로 미뤄…불이익 없어"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016∼2018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으로 재직한 최 모 씨는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속행 공판에서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12월 초순쯤 호출을 받고 위원장실에 올라가 보니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인사에 참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술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등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에도 비위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금융위원장 등의 감찰·인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 유 전 부시장의 사적인 문제를 금융위에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반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감찰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사직한 직접적 이유는 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 이해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유 전 부시장이 월급이 적다며 탐탁지 않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최 씨에 앞서서는 금융위 감사담당관인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담당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최 전 금융위원장과 동향 출신으로 친밀한 사이이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았다는 사실도 부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나,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미 '복도 통신'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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