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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만취 역주행'에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참변…경찰청장 '엄정수사' 지시

음주운전 도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30대 여성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오늘(11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해당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남성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B 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4시 기준 39만 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 씨의 딸이 배달 주문을 했던 손님에게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B 씨의 딸은 해당 손님의 후기에 "배달을 가던 중 아버지가 참변을 당하셨다. 속상하시겠지만 이해해달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A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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