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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세원 교수, 멈춰 서서 범인 주의 끌어…구조행위 인정"

법원 "임세원 교수, 멈춰 서서 범인 주의 끌어…구조행위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어제(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당시 상황에 따르면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찾아온 환자 박 모 씨가 이상한 언행을 보이자 간호사를 호출해 비상벨을 눌러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나가자 박 씨는 진료실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는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임 교수는 연결 통로를 이용해 옆 진료실로 이동한 뒤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임 교수를 따라 나온 박 씨는 옆 진료실 문을 열어 준 간호사에게 달려들다가 의자에 부딪혀 멈칫했고 그 동안 간호사는 반대편 비상구로 달아났습니다.

반대쪽으로 움직이던 임 교수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임 교수는 달아나는 간호사를 확인하고는 옆의 접수처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신고하라,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박 씨는 다시 임 교수를 향해 달려갔고, 반대편 복도 끝으로 달아나던 임 교수는 미끄러져 넘어져 범행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임 교수는 박씨의 범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임 교수가 박 씨의 주의를 끌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행위이자, 다른 간호사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 박 씨의 공격에 대비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적어도 복도에서 멈춰 서서 약 3초 동안 간호사에게 대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설령 이를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라고 보긴 어렵더라도, 이는 구조행위를 시작하자마자 범행을 당해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동화약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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