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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가수 승리, 7개월 만에 군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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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기소된 지 7개월 만에 군법정에 선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16일 10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9일 군 입대했으며, 현재 5군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승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후 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최종 이첩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승리를 기소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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