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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노래방 · PC방 200만 원…미취업 청년 50만 원 지급

<앵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이 줄어든 업종은 150만 원, PC방, 노래방 같이 아예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란주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1차로 150만 원을 받은 사람 중 50만 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소득 감소 등을 심사한 뒤 지원자격을 갖춘 20만 명을 새로 선정해 150만 원을 줍니다.

기업들의 채용 축소나 연기로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직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 88만 명에게는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휴원과 휴교가 늘어남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상당 부분의 현금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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