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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 1·2심 승소…法 "고의 아니야"

'불법 촬영'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 1·2심 승소…法 "고의 아니야"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여자 교육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 씨가 퇴학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고의가 없었고 징계 과정도 위법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여자 교육생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분임원들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 씨가 몸을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 촬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촬영음이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 촬영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 씨에게 퇴학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진술서 열람 등을 거부하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사진이 찍히고 3초 뒤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장면이 다시 촬영됐는데, 피해자와 A 씨에게 이 순서를 바꿔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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