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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이거 놔!' 경찰 오자 격앙…서핑 즐기다 붙잡힌 이유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자, 첫 소식 어떤 것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스페인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해변을 활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스페인 북부에 있는 한 해변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여성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경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기도 하는데요, 저항하던 여성 얼마 뒤에 방호복을 입은 방역요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근처의 다른 해변에서 일하던 안전요원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계속 서핑을 하다가 동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체포된 여성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적어도 8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벌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더욱 강화된 제한 조치가 내려진 뒤 주말마다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의 자유가 좀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좀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재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단재는 지난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여섯 칸의 집문서를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라'는 글을 실으며 삼청동 2통 4호라는 주소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땅은 1912년 국유지로 변경됐다가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고요, 현재는 한 불교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이 기사 내용과 문헌 등을 근거로 이 땅이 단재의 옛 집터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해 후손에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토지가액 3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단재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10일)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멕시코에 있는 쇼핑몰에서 한 여성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여성의 곁에 있는 동물 때문인데요, 목줄을 차고 반려동물용 옷까지 입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닌 새끼 벵갈호랑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변을 오갔지만 호랑이는 조용히 주인의 곁을 지키면서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지, 또 쇼핑몰 같이 공개된 장소에 데리고 나와도 되는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나타나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동물들이 정해져 있는데 벵갈호랑이는 멕시코 당국이 정한 금지 동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멕시코 당국은 여성에게 호랑이를 키우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러게요. 어떻게 호랑이 키우는 것이 가능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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