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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가능…빚 독촉 1주일에 7회 이상 못 해

<앵커>

앞으로는 이런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상환 유예나 채무 감면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빚 독촉, 이른바 채권 추심도 1주일에 7번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 모 씨는 코로나 사태로 벌이가 끊기면서 카드 대금 약 200만 원을 두 차례 연체했습니다.

어느 날 추심업체로부터 날아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 모 씨/카드 연체 추심 경험 : 법적 조치가 됐으니까 연락을 달라는 (문자죠.) 통장 압류가 됐나? 법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카드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대행사가 겁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문자인데, 채권추심법상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추심대행사의 이런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추심회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 빚을 갚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중단하고, 10영업일 내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영국의 경우, 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회수율과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금융기관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됐습니다.)]

또 문자, 전화, 방문 등을 모두 합쳐 1주일 7회를 넘겨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특정한 시간대,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번 달 안에 입법예고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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