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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 장교 · SBS 고발…"부끄러움 없다면 모두 고발"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측이 부대 이동 청탁 의혹을 주장한 당시 카투사 부대 지휘관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SB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경찰에 고발한 대상은, 서 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할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A 전 대령과 A 전 대령의 발언을 보도한 SBS입니다.

SBS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A 전 대령의 녹취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서 씨를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자신은 규정대로 했다," "자신이 직접 서 씨 아버지와 할머니를 앉혀 놓고 40분간 '청탁 말라'고 교육했다"는 발언을 녹취대로 전하고, '부대 이동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튿날, 서 씨 변호인이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자 SBS는 이 역시 보도했습니다.

서 씨 변호인은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부대와 보직 배치가 이뤄져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서 씨 가족들이 부대 관계자 누구도 만나지 않았는데, '부대 이동 청탁'을 운운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 아들에 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1야당 의원이 당시 부대 지휘관의 발언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이었고,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녹취파일 내용을 보도했지만, 서 씨 측은 SBS만 고발했습니다.

[현근택/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측 변호인 : (언론사 중 SBS만 고발한 이유는) 마치 그 녹취 내용을 청탁을 한 근거처럼 보도했다는 것이죠.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부대 이동 청탁 의혹'만 고발한 건 입막음을 위한 경고 차원이냐"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공익 제보 내용을 전하는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부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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