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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팟] "포트홀로 차가 망가졌다" 배상 어떻게?

[IN팟] "포트홀로 차가 망가졌다" 배상 어떻게?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포트홀 등 도로의 하자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검찰청에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도로 하자가 발생하면 국토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서도 복구를 위해 조사를 벌인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는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 출연한 김선욱 변호사는 "경험상,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건의 70-80%가 도로 파손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사건의 기안을 담당했다.

도로 파손 배상을 악용해 부품 교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지난해 배상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상표의 정품 휠이라고 속여 배상금을 요구한 사례도 봤다. 알고 보니 타이완에서 만든 가짜 휠이었다."라고 말했다.

국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필수다.

위법성이나 귀책성이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심의위원회보다는 손해배상 소송해서 법원의 판별을 받는 게 좋은 방법 같다."라고 조언했다.

호우,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가 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또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은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는다.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을 통해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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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자연재해가 직간접 원인이 된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37분 47초부터 해당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영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출연하며, 전체 내용은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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