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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정경심 공모 인정 안 한 1심, 부패 아우토반 연다"

검찰 "조범동·정경심 공모 인정 안 한 1심, 부패 아우토반 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 '이현령비현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심이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혐의들을 두고 "법률 규정과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에게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은 "법률규정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셈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 씨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을 하고, 정 교수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도 검찰은 "당사자 내면의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며 "이런 경우라면 재벌 오너 일가 등에도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준다"고 논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정경심이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으리란 점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고, 수사팀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며 "그래서 정경심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됨에도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 탐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것은 익성의 이봉직 대표 등"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가난한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균등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라는 의미의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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