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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Pick]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카페에서 코로나19 명부를 작성한 뒤 의문의 남성에게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8일) SBS 8뉴스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했다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최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최 씨는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코로나19 명부작성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성과의 대화 내용, 제보 이유 등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글에 따르면, 코로나 명부에서 최 씨의 연락처를 봤다고 밝힌 남성은 "소주나 한잔 사드릴라 했어요", "이것두 인연인데요ㅎ", "혹시 심심하면 잠깐 볼래영?"이라며 문자를 이어갔습니다.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하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성은 "들이댄 건 죄송한데요, 신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왜 신고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어서 철회하세요"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최 씨는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만 고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 등이 악의로 취득하였을 때만 해당하고, 성범죄 관련은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나 사진 등이 없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지 의심스러워 언론에 제보했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 범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를 꼭 막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 이 시국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제공에 협조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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