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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항소심 오늘 첫 재판…'정경심 공모' 인정되나

조국 5촌 조카 항소심 오늘 첫 재판…'정경심 공모' 인정되나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 (구자헌 김봉헌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조 씨 양측의 항소 이유와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들 가운데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조 씨 측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씨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주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1심 판단을 받은 것은 조 씨가 처음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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