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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상한 '20만 원'까지…김영란법도 풀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을 이번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려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던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상한선 한시적 인상 소식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처럼 만의 기회니 높아진 상한에 맞춰 추석 선물을 새로 구성해 내놓겠다는 겁니다.

[전성빈/유통업계 관계자 : 아무래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청과 세트가 인기를 얻을 걸로 예상됩니다.]

상품 출하 때 찾아온 장마에, 태풍에 애태우던 농축산어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시큰둥합니다.

선물 상한가 올려준들 손님이 안 오는 데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유인용/통인시장 상인 : 손님들이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면 어때요. 손님이 와야지 파는 것이지.]

정부 여당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올리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추석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

정부는 내일(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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