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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실서 '통역병 문의' 없던 일로 해달라 해"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관련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장관실에 통역병 파견 절차를 문의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추미애 법무장관실의 한 인사가 문의한 사실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군이 통역병으로 파견할 카투사를 선발하려 할 즈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고, 당시 인사권자인 A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국방부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그제(7일) SBS 기자에게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통역병 파견 절차를 전화로 문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보도되기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실 인사가 당시 국방장관실 관계자에게 전화해 "그때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합니다.

서 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어도 통화 내용에 부정청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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