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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공익수당 첫 지급…추석 전 '농가당 60만 원'

<앵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농가당 60만 원씩, 637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처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한 농가에 60만 원씩 모두 10만 6천여 농가에 637억 원이 지급됩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전라북도에서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는 농가입니다.

공익수당은 홍수조절, 대기 정화, 농업 경관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송하진/전라북도지사 : 코로나19, 그리고 수해로 힘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농촌·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미래에도 더 증대시켜나가기 위해서 농민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의 최소단위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원해 농촌공동체 유치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민회는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지급액은 지금의 2배인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전북농민회 사무처장 : 공익적 기능으로써 발생 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자는 것이고….]

농민 공익수당은 농민과 임업인에게 지급되며 내년부터 어업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현재 조례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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