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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감된 전광훈 목사, 구치소 가기 전 내뱉은 말

"조건 위반" 보석 취소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앵커>

법원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전 목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가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걸어 나옵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곧바로 전 목사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4월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입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전 목사가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올라타자 일부 지지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앞을 막아섭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별도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하거나 사건과 관련되거나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광복절 당일 전 목사가 참석한 집회 중 일부를 불법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가 보석 보증금으로 납입한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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