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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닥…"이동 최소화"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닥…"이동 최소화"
올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며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설날 및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3일간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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