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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휴가 연장? 일반 병사도 가능?'…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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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2017년 무릎 수술을 이유로 사용한 23일 간의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19일 간의 병가를 쓰고 4일 간 개인휴가까지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두 번 연장했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화로 연장한 것 때문입니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문제 제기에 국방부는 육군 규정에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 병사들에겐 흔치 않은 일이라 '특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씨의 휴가 자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23일의 휴가 중 1,2차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군대 내 인사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투사는 주한 미군에 파견된 한국군으로 육군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는 인사 명령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고, 휴가 연장도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은 후 바로 휴가 명령을 정정해 발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 씨의 1차 병가도, 연장한 2차 병가도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3차 개인휴가는 면담 기록을 남기는 연대통합행정시스템 상에는 남아있지만 인사 시스템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의 병가, 휴가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으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 보좌관이 국방부 및 부대에 전화를 건 정황도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관련 청탁 의혹, 의자대 배치 변경(의정부→용산) 청탁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11일 서 씨 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이 '청탁이 여러차례 있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과 정황들, 그리고 정치 공방까지 더해져 복잡해진 추 장관 아들 논란. 국민들은 이 사안을 보며 '절차는 지켰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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