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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140일 만에 구치소 재수감

<앵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전 목사는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오늘(7일) 오전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4월 20일,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한 지 140일 만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고 있던 전광훈 목사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청구한 뒤 3주간의 심리를 진행한 끝에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 보석을 허가하며 여러 조건을 내걸었는데 위법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말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가 석방 이후 각종 집회에 참가해서 이러한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재구속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항고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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