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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만에 재산 11억 증가…조수진 의원 해명 글 보니

<앵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후보 시절에 신고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재산이 11억 원이 더 많다고 신고해서 논란입니다. 선관위가 확인에 나섰는데, 조 의원은 총선 직전에 급하게 서류를 준비했다가 실수로 했다는 것은데, 11억 원을 모르고 빼먹었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바로 이어집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전체 재산은 30억 원으로 예금 8억 2천만 원, 채권 5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보자였던 지난 4월에는 예금 2억 원을 포함해 18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5개월 만에 재산이 11억 5천만 원이나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그중 11억 2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 증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조 의원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던 거란 의혹이 있다며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어젯(5일)밤 소셜미디어에 "후보 지원 직전 갑작스럽게 서류를 준비하다 실수가 빚어졌다"며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세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현금성 자산 11억 원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을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총선 때는 92억 원, 지난달 109억 원으로 17억 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일부 주택 매각 대금과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선 때보다 신고액이 6억 원가량 늘어난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부모 재산을 등록하면서 차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고의로 재산을 거짓 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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