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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 위법"…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앵커>

해직 교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건 위법하고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분에 법적 의도가 없고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선 1·2심 모두 "교원 노조 특수성에 비춰볼 때 해직 교사가 가입된 노조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핵심 쟁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처분한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법외 노조로 통보받으면 노동권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문명 사회에 존재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즉시 합법 노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이 끝날 때까지는 법외 노조 지위가 유지됩니다.

전교조는 "국가폭력과 사법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판결 직후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내린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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