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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 되풀이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아내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는 날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 측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으로 법정에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한 뒤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이 법정의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고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조 전 장관이 9개월간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꿨음에도 국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고 말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인턴십 증명서 파일의 속성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작성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따졌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서 나온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답변만 30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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