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경심 재판 나온 조국, 증언 거부…검찰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더니"

정경심 재판 나온 조국, 증언 거부…검찰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더니"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본인은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에 검찰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또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증언거부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