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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김성재 여자친구, 약물 분석 전문가 상대 손배소 패소

듀스 故김성재 여자친구, 약물 분석 전문가 상대 손배소 패소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김 씨의 살해 용의자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 씨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A씨 자신을 살해 용의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김성재 씨는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2차례 김 씨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수개월 동안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방송을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방송이 나갈 경우 A씨의 인격권과 명예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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