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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폭행치사' 20대 엄마 2심 징역 12년…1심보다 감형

'3살 딸 폭행치사' 20대 엄마 2심 징역 12년…1심보다 감형
3살짜리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동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와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33살 C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A·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꾸짖으면서도 "피고인들의 각자 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성장 환경이나 그간 겪었던 일들, 현재 신체 상태 등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3살 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가까이 번갈아 가며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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