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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 처리 안전하게…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가명 처리 안전하게…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에 해당하나 개인정보의 하나이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 과정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해 식별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식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과 환경을 고려해 삭제·암호화·일반화·총계처리·무작위화 등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 절차는 사전준비-가명처리-적정성검토 및 추가가명처리-사후관리 등 4단계를 거치도록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고,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정보는 별도 보관하는 등 재식별 방지 조치도 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가명처리편에 이어 이달 중 가명정보 결합·반출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가명처리편과 결합·반출편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완성되면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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