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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외모 치장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왜곡된 성별 인식을 조장한 홈쇼핑 사에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어제(1일) 이러한 이유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방송은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산 사람 같고. 나를 갖다가 그냥 '아휴, 몰라 될 대로 돼라' 이러고 산 느낌이에요",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음에 약속"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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