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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구급차에 양보 안 하는 운전자 벌칙 강화"

경찰청장 "구급차에 양보 안 하는 운전자 벌칙 강화"
▲ 지난 6월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사망 이르게 한 택시 모습

김창룡 경찰청장이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대해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김 모(46)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7월 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5천972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에 나온 사연은 지난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김 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고,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였던 김 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택시기사 최 모(31) 씨는 지난 7월 24일 구속됐습니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할 때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일반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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