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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아이 맡길 곳이 없다…부모 지원책은?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이번 주 수도권에서는 학원, 유치원 상당수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 다 상당히 난감해졌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책들 오늘(31일) 알아본다고요.

<기자>

네, 가정 바깥의 보육으로부터 아이들이 차단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이미 12만 명 가까이 받은 가족돌봄비가 있습니다. 이 가족돌봄비 일부의 지원 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만 8살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나,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관련 사유로 집에 있어야 되면 원래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열흘까지 내면서 이 돌봄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5만 원까지고요.

그런데 완전 휴교가 아닌 경우에는 1학기까지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완전 휴교일 경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돌봄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있어야 한다' 같은 이야기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떠돕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던 사업장이 이 돌봄비 신청 과정에서 드러나서 주의를 받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돌봄비 지원 요건에는 보험 가입 여부, 고용 형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잘못 퍼져 있는 정보를 보고 신청해볼 생각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손해보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재택근무, 시차근무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죠?

<기자>

네, 이것은 지원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이 같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임산부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 이하의 아이가 있다, 이런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지정해서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는 식의 유연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는 나라가 회사에 돈을 줍니다. 초등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남녀 무관하게 유연근무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2번까지면 5만 원, 3번 이상이면 10만 원을 나라가 회사에 줍니다.

그런 직원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근무시간 자체를 줄일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택근무, 시차·선택근무, 유연근무하는 경우를 장려하는 것인데요,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중견기업, 대기업 아닌 사업장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 수에 제한은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최대 30%까지 70명 한도 안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이 올 들어서 아주 많아졌습니다. 7월까지 1만 5천400명 넘게 지원받아서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하게 바꾼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심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심사 생략하고 바로 승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증빙자료도 상사랑 집에서 업무 시작했다, 지금 업무 종료한다,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것으로 주고받은 보고 내역까지 쳐줍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시간은 같은데 장소를 집에서 하거나, 시간을 자유롭게 다른 시간대에 한다거나 하는 경우인데, 아예 업무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경우에 대한 지원금도 또 있죠?

<기자>

자녀 나이에 제한이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제한이 없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이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줄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든 신청할 수 있고요, 나와 회사 양쪽이 다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덜 하니까 임금이 줄어들겠죠. 이때 근로자 본인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달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일하는 시간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죠.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작년보다 액수를 늘려놨습니다. 이런 직원을 허용한 회사는 대기업만 아니라면 한 사람당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직원이 있어서 고용까지 더 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따로 있습니다. 이건 회사당 받을 수 있는 직원 수 제한도 없습니다.

올해 이것을 받은 사람이 7월 기준으로 8천600명 가까이 됩니다. 1분기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요. 자격 조건도 상당히 넓은 편이죠.

앞서 말씀드린 가족돌봄비 이미 다 쓴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랑 의논해서 이쪽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이런 부분들 잘 알아보고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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