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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감염시킨 '광화문 발뺌' 확진자…"구상권 청구"

<앵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속였던 경남 창원의 40대 확진자가 아들과 딸뿐 아니라 직장 동료까지 모두 7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2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는데, 지자체가 이런 비용들을 전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창원의 40대 여성 A 씨는 증상이 발현되고도 일주일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이 자신의 아들과 딸까지 감염시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가 일했던 편의점에 들른 회사원 5명 등 모두 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497명, A씨 편의점 인근 회사 직원 1천471명 등 총 2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7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입니다.

앞서 경남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고발했는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명섭/경남도청 대변인 : 개인 치료비를 비롯해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 치료비, 방역 비용,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면서의 비용,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해 구상권 집행에 대한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4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자정까지 검사를 당부했지만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자 나온 조치입니다.

한편 최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늘면서 8월에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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