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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줄었으니 무급휴직" 통보…일자리 방역 필요

<앵커>

수도권 방역 조치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의 피해가 현실이 됐습니다. 영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에서 일하던 A 씨는 영업시간이 줄자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카페 종업원 : 사서 가져가는 것만 되니까 매장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장님이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무급이다. 매출이 줄었으니까.]

직장 내 코로나19 관련 피해 신고 사유를 보면 3~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헬스장과 독서실처럼 집합금지 명령으로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아니면, 영업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5단계 방역 강화로 영업에 차질이 있는 건 맞지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직, 해고 금지를 강제할 수 없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해고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의도치 않게, 더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입니다.

[음식점 주인 : (야간에는) 식당에서 드시는 손님을 받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매출은 반 이상 빠진다고 봐야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소상공인들은 휴업급여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일자리 방역조치'도 강화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강동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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